도로터널 화재안전성 높인다…내화지침 시행
도로터널 화재안전성 높인다…내화지침 시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4.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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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하저터널 등 고위험도 터널 설계 시 내화공법 필수 검토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도로터널 내화지침이 14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해 복구공사 기간 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추돌사고로 인해 약 1개월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방재시설 강화 대책(’20.8)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내화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터널 내화전문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심도 터널, 하저(河底)터널 등 화재 시 대피 및 접근 곤란 등으로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차, 대형차(유조차 등)에 따른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조건에 따라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계온도를 도입해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