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6개월 간 관급 발주계약 입찰불가
삼성SDS, 6개월 간 관급 발주계약 입찰불가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3.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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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허위실적 적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한 삼성SDS(주)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7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로 삼성SDS(주)는 이달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6개월간 공단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삼성SDS(주)는 지난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가 마치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 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 조건과 달리 하자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을 납품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케 했다.

철도공단은 이와 관련 삼성SDS(주)로 하여금 장애원인을 제거해 하자치유 및 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한 삼성SDS(주)에 대해 지난해 11월 8일 형사고소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와 분기기 공사와 관련한 삼성SDS(주) 등 총 19개 업체에 대해 40여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