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품질 합판 퇴출로 건설현장 안전 확보한다
[기획] 저품질 합판 퇴출로 건설현장 안전 확보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3.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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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공기관, 지자체 건설현장에 규정준수 강조
품질시험기준 못받은 합판은 현장사용 퇴출해야
시험성적서 제출후 현장 사용할 때는 수입산 합판 '바꿔치기' 심각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철저 요청’ 제목의 공문을 모든 정부 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 전국 시도 지자체, 전국 교육기관에 전파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철저 요청’ 제목의 공문을 모든 정부 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 전국 시도 지자체, 전국 교육기관에 전파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정사고 예방을 위해 저급 불법합판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철저 요청’ 제목의 공문을 모든 정부 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 전국 시도 지자체, 전국 교육기관에 전파했다.

이에 앞서 본보는 지난 2월 5일 ‘LH아파트 사업현장 곳곳에 저급 불법합판 활개’ 제하의 기획기사를 단독 보도했으며, 국토부는 사실파악에 나선후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했다.

보도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 건설사 아파트 등 건설현장 가설공사시 거푸집용 합판은 품질시험기준에 통과한 물에 강한 내수합판(Type1)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KS인증을 받지 못하고 물에 약한 저급의 준내수 합판(Type2/수입산)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건설현장에서 저품질의 부적정 합판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규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산하기관인 LH의 상당수 현장에서 규정이 무시된 채 공사현장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신설 규정은 ‘KS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 사용방지를 위해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주 골자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공사관리 감독을 받는 일반 건설사 사업현장의 부적정 합판 사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드러나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품질시험기준에 통과한 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거푸집용 콘크리트 합판을 사용할 때에는 단가가 절반도 안되는 베트남산 저급 합판으로 바꿔치기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720호, 2020.10.30.)의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에 대한 시험종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신설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현장에서 기준에 미달한 부적합 한 합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자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 LH나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각 발주청 및 인, 허가기관에서는 고시 시행이후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시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며, 해당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목재공학회 박병대 회장(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부적정 사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장 작업근로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저급의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벌칙규정을 보면 품질계획을 수립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주택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와 함께 부적정 합판 불법 사용 근절에 힘을 모으고 있는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기준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된 부적정 합판 사용 제보를 받기 위해 협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저급저품질의 부적정 합판이 사용되지 않도록 산하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