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가설공사 안전·산업 육성책 마련해야"
[좌담] "가설공사 안전·산업 육성책 마련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3.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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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27주년 기획] 가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가설안전 특집좌담

참석자
진행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토론자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정병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
최형철 한국건설가설협회 상임부회장
허종수 대양화인렌탈 대표이사

■ 일 시 : 2021년 3월 23일 15시-17시

■ 장 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이명구 "원청사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가설재 등록제 도입해야"
정병삼 "건설안전대책 마련 지속 추진… 업계 애로사항도 검토"
최종국 "가시설 임의해체 금지·비계전담 안전관리자 상주 촉구"
최형철 "자율적 품질관리 강화 마련, 성공수행 만전 기할 터"
허종수 "저가수주 관행 여전… 발주자 안전투자 선행 시급"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좌담 현장 전경.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좌담 현장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창사27주년 특집을 맞아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중 건설업 추락사고는 56.7%나 발생했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수준이다.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라는 풀이다.

특히 가설공사에서의 추락사고 안전예방이 강력히 요구되는 만큼 본보가 가시설 품질확보 방안 마련 및 추락사고의 획기적 예방대책 추진 등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전문가 고견을 담았다.

 

다음은 좌담 주요 내용이다.

- 좌장(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 : 가시설 품질확보 및 가설안전을 주제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락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현장 가설공사 품질확보 방안입니다.

먼저 한국건설가설협회 최형철 상근부회장님께서 가설업계의 현안은 무엇인지, 추락사고 방지대책 관련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해주시지요.

최형철 한국건설가설협회 상임부회장 :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관비계 사용을 억제하고 시스템비계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설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시장에서 가설업계 위치는 발주자, 원청, 하청 다음입니다.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 있지요. 그렇다보니 가설재가 무너지면 무조건 성능불량으로 치부하고, 왜 사고가 났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상당부분이 시공불량 및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가설기자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우선 사실확인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설기자재 성능불량 탓인지, 시공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앞으로 작동 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 : 해외에서는 가설기자재를 설치한 사람이 해체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내는 설치 따로, 해체 따로 작업을 하다 보니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가설기자재를 함부로 다뤄서 파손이나 띠장 용접부분이 탈락되는 등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설기자재만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가설기자재를 임의적으로 해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행 안전난간 설치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계 안전난간 선행공법은 비계를 설치할 때 난간을 먼저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 발판을 설치해 작업자가 올라서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정부가 선행안전난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봅니다.

-좌장 : 일본에서는 선행 안전난간 설치공법이 성공했나요?

최형철 : 일본에서는 선행안전난간 설치로 상당한 예방효과를 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실행이 되려면 품목도 지정해야 하고, 기준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장 : 고용부에서 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최형철 : 그게 바로 맹점입니다. 사용 현장은 건설현장인데 이 자재를 현장에 공급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자재만이 제조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의 부처가 달라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장 : 자재가 건설 현장에 들어온 이상 국토부에게 맡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최종국 회장님이 말씀하신 비계전담 안전관리자 상주 제안은 신선했습니다. 이명구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 : 가설재 붕괴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재 불량, 설치 오류, 과중 문제입니다. 먼저 자재 품질 문제는 인증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재사용될 때 파손되거나 변형된 것들에 의해 강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설치 불량 사례로는 이음재나 가새를 설치하지 않거나 수직도가 맞지 않을 때 붕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중에 의한 작용입니다. 설계한 이가 과중을 100으로 설계했는데 현장에 불필요한 자재를 적재해서 하중을 못 이기는 바람에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재불량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자재 품질관리는 국토부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샘플링하고, 합격하면 사용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은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좌장 : 가설기자재 신재와 고재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은 따로 없지요?

최형철 :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신재라면 처음 사용하는 자재를 신재라고 합니다. 또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나면 고재로 분류하는 편입니다.

-좌장 : 허종수 대표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허종수 대양화인렌탈 대표이사 : 건설안전 관련 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고 해도 건설현장의 관행이 곧바로 개선되진 않습니다.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설계에서 가설재 하중계산을 해야 하는데, 비용과 연결되다 보니 하중계산을 저희 임대업체가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원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 불량재가 개선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안전예방이 향상됐지만, 그럼에도 국내 건설업은 최저가 입찰제가 대부분이기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종합건설사는 공정관리만 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나 비계구조설치해체업체입니다. 저희 가설기자재 임대업체는 전문건설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니 비용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비용투자 없이는 안전 확보도 없습니다.

이명구 : 설치·해체업자, 임대업자, 구조기술사 모두 다른데 이들에게 각자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 구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업체가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문제를 임대업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설치·해체업자, 임대업자, 구조기술사 등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사가 져야 한다는 거죠. 원청사의 관리감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 좌장 : 국토부 정병삼 사무관님, 말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정병삼 국토교통부 사무관 :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설기자재 제조업체는 신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자재는 부실운영을 지적받아 2017년에 폐지됐고, 현재 국토부에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가설기자재 10종 품질시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품질시험계획 등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고 사망자를 보면 50억이하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가시설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위험요인별로 보면 추락사고가 가장 많죠. 이에 국토부는 시스템비계를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하고 있고 민간까지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스템비계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협회나 업계에서도 품질관리에 대해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업계에서 개별로 건의사항을 요청하는 것보단 협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좀 더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좌장 :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설재 등록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허종수 대표님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허종수 : 임대업체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건설장비제조로 돼있습니다. 종목은 서비스업입니다. 매출을 좀 한다고 해도 임대업체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니 업계 차원에선 매출이 추정치만 있을 뿐 통계가 없습니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자율경쟁시대에 맞게 규제보단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형철 : 유사한 분야 입법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안법에 보면 크레인이나 기타 위험기계 기구는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민간제조업체에게만 맡기기엔 위험부담이 있어 정부의 지원의무가 법에 담긴 거죠.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설업계도 조건 없이 등록제나 허가제로 가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선행 지원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가설업 등록업체에게 시스템비계 구매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업체가 인력·시설·성능기준이 미흡하니 규제보단 가설산업 육성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죠. 지원이 기반이 돼야 등록제가 실시될 때 가설업체 규모, 대여업체 수, 품목별 수량 등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등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명구 : 동종업계 자정작용 측면에서 등록제는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가설기자재 재사용 임대업체는 저가로 납품하고 구조계산도 직접하고 있는 등 불안전한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자율경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제를 통해 임대업체들의 능력수준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용자도 인증업체를 믿을 수 있죠. 단가도 저가 아닌 적정금액이 형성될 수 있어 등록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종국 : 믿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일례로 흙막이 가시설을 보면, 띠장의 경우 설계 때는 자재에 대해서 구조검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 일부는 사용 흔적이 상당한 제품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이 설계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등록제를 통해 품질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형철 : 가설기자재 10종에 대한 품질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현장에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오로지 세 개만 샘플링합니다. 그것만 이상이 없으면 모든 제품은 성능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외의 대안이 있다면 단체인증제가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가설기자재 수리보수 장비 및 시설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실험하고 추후 정부가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 좌장 :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제도에 대해 간략하게만 진단하겠습니다.

허종수 : 아직 뚜렷하게 와 닿지는 않지만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세업체들이 임금체불에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법안 통과만으로도 위안을 갖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형철 : 법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추후 가설기자재 대금체불센터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좌장 : 협회에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최종국 : 건설안전 부문을 국토부와 노동부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의 건진법과 노동부의 산안법을 보면 용어 혼동이 많습니다. 특히 산안법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건설부문에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또 사전안전관리계획을 보면 건진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통합계획서를 만들었는데 해당부처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행정 부분 간소화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최형철 : 가설산업 육성 부문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시스템비계 의무화가 진행될수록 강관비계가 현장에서 퇴출됩니다.

그 제품은 규제가 없는 민간공사 중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대부분 공기가 3~6개월이기에 단속도 안 됩니다. 특히 문제는 20억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54%나 발생하는데 이 제품들이 들어가면 사고율이 더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관비계를 폐기하고 시스템비계 사용 지원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산재예방 기금이 있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 노동부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허종수 : 대여업체들이 어렵습니다. 노조 갈등 문제도 있고 현장관행도 문제이며 서류제출도 많습니다. 서류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품질 좋은 제품을 납품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도 매뉴얼대로 시공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안전 비용 증가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산재사고 예방은 대대적 비용 투자에서 나온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명구 : 어느 국가든 건설사업자를 관리하는 부서와 근로자 안전관리를 하는 부서는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일본에선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누더기법이 아닌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제정 전까지 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정병삼 : 우리 부 건설안전과는 건설안전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부적합 레미콘 사용 근절을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에 대한 시험종목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3월25일 기준 정부가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도 건설안전 강화대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천 화재사고, 평택구조물 붕괴사고 등에서도 인허가기관이 감리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확대하는 감리 선정절차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좌담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좌장 :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가설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은 비용투자에서 온다는 말도 명심하고요. 비계전담 안전관리자 상주 건의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가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깊게 새겨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좌담 후 단체 기념촬영 사진(왼쪽부터 김광년 본보 편집국방,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소장, 허종수 대양화인렌탈 대표이사, 최형철 한국건설가설협회 부회장, 이명구 을지대 교수, 정병삼 국토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
좌담 후 단체 기념촬영 사진(왼쪽부터 김광년 본보 편집국방,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소장, 허종수 대양화인렌탈 대표이사, 최형철 한국건설가설협회 부회장, 이명구 을지대 교수, 정병삼 국토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

정리= 김준현 기자
사진= 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