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숙사 건설 활성화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숙사 건설 활성화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03.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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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고사업장 공사 80% 진행시 환급 NO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하고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민간택지의 실매입가격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16일 개정된 주택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과 12월 7일 발표된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가 포함된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숙사가 비주택으로 분류돼 기금 지원이 불가했다.

또한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이 폐지된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은 세대별 면적제한(297㎡)을 적용받지 않지만, 건축법상 면적이 제한돼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어 민간택지의 실매입가격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이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도 기존 50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가구)에서 비의무관리대상인 50가구 이상 149가구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 요건을 강화해 4~5개월내 준공이 가능한 공정율 80% 이상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계약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분양대금이 전액 환급되던 것을 일부 제한한 것이다.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규제도 기존 영업정지를 포함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만 부과토록 개선됐다.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