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대지면적 이하 공유토지, 분할 가능
최소대지면적 이하 공유토지, 분할 가능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3.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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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

그 동안 소유권을 달리하면서도 최소대지면적 이하라는 이유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2일 한시적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2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 개시결정 등기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광주시의 경우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1986년 1,802필, 1995년 935필, 2004년 586필의 공부 정리를 한 바 있으며, 금번 4차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2014년 말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본 특례법을 활용 분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