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 일제단속
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 일제단속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2.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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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단속 실시… 적발 시 30배 벌금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대용, 할인용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등의 ‘자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각 지하철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인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1~9호선 모든 지하철 운영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각 역사별로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 지하철 부정승차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우선 집중단속은 한 달 동안 인적이 뜸해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시~19시)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해 실시, 이 후에도 상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강장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일제·수시단속 및 CCTV 판독을 통한 적발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 홍보해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일삼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환기 시켜줄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하철 전 노선에 걸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부정 승차이용객들에게 경각심을 환기 시킬 것”이라며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총 1만 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이들에게 모두 4억8,4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