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토지거래, 주택매매거래 등 신규통계 생산
순수토지거래, 주택매매거래 등 신규통계 생산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02.2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동향 분석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현황(국가승인통계 31503호) 통계 체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기존 토지거래현황 통계에 순수토지(나대지)거래와 건축물 부속토지거래가 모두 포함돼 있어 나대지에 대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순수토지거래만을 별도 분리한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키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만 작성해온 세부거래 현황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고, 거래 유형중 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 특수거래를 제외한 매매거래의 세부통계를 별도로 생산·관리해 주택경기 상황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게 됐다.

이어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탁·신탁해지 건수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해당 건수를 거래건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수치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거래추이와의 연계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신규 통계작성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번 부동산거래통계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통계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