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2.02.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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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취재본부장


공공시설공사 수행시 물가변동.설계변경 등
제외하고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 불가하다

■ 예정가격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질의문

폐사는 종합건설업체로 ○○공사로부터 ‘도계 관리자숙소 신축공사’를 부찰제에 의한 총액입찰방법으로 발주받아 ’86.4월 25에 계약, 내역서를 제출 승인받고 시공완료해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바, 이미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발주전) ○○공사 설계예산 내역서상에 일위대가표 계산 착오로 인해 설계금액일부가 과다계상돼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회신문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

■ 계약체결 후 시공장소 변경 가능한지

질의문

당초의 A지구에 공사를 시공코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주처 사정에 의해 A지구에서 시공치 못할 형편으로 다른 지구를 선정코자 한다. 다만 당초 내역과 동일함, 당초 A지구와 현재 시공코자 하는 B지구와의 거리는 약 3km떨어졌다. 이럴 경우,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예상됨으로 재입찰을 해야 한다.
을설 :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있더라도 당초내역서상의 품명과 동일하고 현재 B지구로 선정해 시공하면 물가의 가격 증감으로 인해 설계를 변경해 계약자 쌍방 간에 합의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 시공함이 타탕하다.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공 장소 변경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이미 계약한 자로 하여금 변경된 계약을 이행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