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부터
국토연구원,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부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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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서 제시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기본 방향.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기본 방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서기환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9호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정책추진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에 대한 디지털 복제(replica)로서 가상 세계에서 실세계 객체를 제어·관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거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자산(physical asset), 가상의 쌍둥이 모델(3D model), 자산에 부착된 센서(IoT sensor),  센서로부터 생산된 데이터(big data),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모델(analytic model)과 플랫폼(cloud based flatform)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트윈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과 범위, 적용기술과 서비스 등이 명확히 정의돼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국토의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을 언급하며, 현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국토의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가 돼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처리·분석·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등장하면서 국토의 디지털 전환도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다.

2000년대 초 이미 디지털 트윈국토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가상국토’, ‘디지털 국토’, ‘사이버 국토’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념적 논의와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우주·항공, 자동차, 건축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국토·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여러 나라에서 적용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전체를 3차원 공간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 가상실험, 테스트 베드, 계획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국 국가 인프라위원회(British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는 2017년 도시내 인프라 생산성 향상과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프레임워크 마련과 국가 디지털 트윈(National Digital Twin) 추진을 권고한다.

다양한 주체가 디지털 트윈을 국토·도시에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국가의 가이드라인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연계 등의 문제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인해 고정밀 3차원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서기환 연구위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은 범정부 컨트롤 타워와 거버넌스 구성,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워킹그룹 및 전문위원회를 운용해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데이터 및 플랫폼 구축, 거버넌스체계 등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단계적 추진은 로드맵을 통해 제시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도시의 디지털 트윈 제작을 위한 3차원 공간 데이터의 구축 대상과 범위, 방법, 주체, 데이터의 구축 수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도시 구축에 따른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