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재활용업체 41곳 순환자원 인정 지정
한강유역환경청, 재활용업체 41곳 순환자원 인정 지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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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작년 12월까지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재활용업체 41개소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환경문제 해결하고,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도입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대체원료로 자유롭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자는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재활용업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현재까지 순환자원 인정업체는 2019년부터 14개소(현재 1곳 폐업)가 인정받기 시작해 2020년까지 41개소로 증가했다.

최근 순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사례를 보면, 폐지 33개소, 고철 3개소, 폐합성수지 3개소, 식물성잔재물 1개소, 폐유리 1개소 순이다. 압축폐지를 생산하는 고물상이 가장 많은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고물상의 경우, 연간 137만2천톤의 폐지를 재활용함으써 코로나19로 인해 쏟아지는 폐지 매립·소각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이성철 환경관리과장은 “순환자원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해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재활용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환자원을 인정받은 업체명, 폐기물종류, 사용용도,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는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re.or.kr)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