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주력에너지' 도약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주력에너지' 도약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2.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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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신재생E 발전비중 25.8% 목표
계통・수요・수소 등 관련 인프라 대폭 강화
2050 탄소중립(넷-제로) 도전 과제 제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사진)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금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된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급혁신-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를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現 20년→예: 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풍력 원스톱샵 설치를 위한 '(가칭)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리 특례규정을 마련하거나 표준조례안 제정 등을 검토한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을 2021년에 구축하고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에 나선다. 또한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시장혁신-RPS 시장 효율성 제고, 非전력 분야(열ㆍ수송) 신재생 확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한다. 태양광시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풍력 등 기타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도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신규 사업자를 분리입찰하고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現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을 상향('34년 40%)하고 공급의무자 확대도 검토한다. 발전설비 기준 하향시(現 500MW → 300MW) 공급의무자를 23개社에서 30개社로 늘린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의 다각화(바이오 연료→재생e 전력, 수소 등) 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디젤 혼합비율(現 3%)을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수요혁신-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해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저장후 他 시간대 활용, 저장믹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수요를 창출한다.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지역 대상 저장믹스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열-가스 등 타분야 전환(섹터 커플링) 기술개발, 실증도 추진한다.

▲산업혁신-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現 9개)를 육성한다. 수소 소부장 R&D 지원규모를 2022년 200억원에 2025년에 1,000억원, 2030년에 2,000억원까지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매진한다.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한다. 최저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 및 탑 러너(Top Runner,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군)를 도입하고 현재 태양광 모듈에서 풍력·연료전지 등으로 탄소인증제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

▲인프라 혁신-계통 수용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先접속-後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에너지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