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가동… 국토부 등 21개부처 안전기준 한 곳서 통합관리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가동… 국토부 등 21개부처 안전기준 한 곳서 통합관리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12.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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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1천638개 안전기준 등록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등 21개 부처 소관 1,638개의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기준이 한곳서 통합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21개 부처 소관의 1,638개 안전기준을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에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상충되는 사례들을 발굴해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 후 두 차례 안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안전기준을 발굴, 올해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해 현재 시스템에는 총 1,638개의 안전기준이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은 위험이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기술 기준으로, 교통 466개, 건축・시설 338개, 산업・공사장 323개, 환경・에너지 252개, 보건・식품 157개, 생활・여가 75개, 정보통신 11개, 기타 16개 등 8개 분야에 걸쳐 등록돼 있다.

올해 등록된 310개 안전기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 136개 안전기준이 등록됐다.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ppm, 질소산화물은 25ppm으로 유지돼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간주하여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등이다.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46개가 등록됐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불연재료로 마감해야하며, 출입구 너비는 0.9m이상이 돼야 한다’, ‘공사장 등에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소화수 압력은 최소 0.1Mpa, 방수량은 65L/min 이상으로 정하고, 수원은 20분 이상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등이다.

산업・공사장 분야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신규등록 이후 20년) 등 23개가 등록됐으며 환경・에너지 분야에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등 40개가 등록됐다.

생활・여가 분야에는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등의 구조 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장비 기준 등 24개가 등록됐으며 정보통신 분야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등 3개가 등록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연구 및 산업 종사자 등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복잡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안전기준정보 DB화,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