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입찰제 토대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입찰제 토대 마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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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실증시험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높여 발전기 운행 비용 절감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 방안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여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다.

참여 사업자는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가 필요하다. 등록시험 통과기준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여야 하고,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발전량에 3~4원/kWh 이 정산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지난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바,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산업부는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 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해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또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20.10월) 및 실증 시험('20.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라며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