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전개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전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2.01.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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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유역 및 공단 인근 배출업소 집중 순찰

환경부는 이달 설 연휴기간을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계획을 시·도 및 환경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1월 11일∼27일)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 시·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감시기간 중에는 4대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단주변 하천 및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전, 설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연휴 전인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로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는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로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설 연휴가 끝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단계는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특별감시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연휴기간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간부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