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8.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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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상향(당초 입법예고 7,000만원 → 재입법예고 1억원)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