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42]Off-take Agreement (1); 장기구매계약 (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42]Off-take Agreement (1); 장기구매계약 (1)
  • 국토일보
  • 승인 2020.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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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Off-take Agreement (1); 장기구매계약 (1)

A : I understand that an Off-take Agreement is one of the critical components in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would you give me the definition of it?

B : Off-take Agreement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roject company(or the special purpose company: SPC) and the off-taker(the party who is buying the product/service that the project produces or delivers.

A : Then, what could be the purpose of Off-take Agreement?

B : The purpose(or intention) of this agreement is to provide the project company with stable and sufficient revenue to pay the project debt obligation, cover the operating costs and provide certain required return to the sponsors.

A : 장기구매계약은 프로젝트 금융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구매계약의 뜻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장기구매계약이란 프로젝트회사(또는 특수목적회사)와 구매자(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B : 장기구매계약의 목적(또는 의도)은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회사에 사업 차입금의 부채를 상환하고, 사업운영비를 충당하며 또한 사업주들(투자자 포함)에게 약정된 이윤을 지급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 off-taker는 purchaser(구매자)와 같은 뜻이나, 주로 일정 생산품의 장기 구매자를 뜻하며, sponsor라는 용어는 특히 project finance(PF) 구조에서 해당사업의 투자자들을 포함한 사업주체를 일컬음.

(2) PF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협약(계약)으로는 위의 ‘장기구매계약’ 외에 생산품 원료공급을 위한 ‘공급계약(Supply Agreement)’, 대주단과 프로젝트회사간의 ‘차관계약(Loan Agreement)’ 및 사업투자자 간의 ‘주주계약(Shareholders Agreement)’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