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41]Concession Agreement (2); 양허계약 (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41]Concession Agreement (2); 양허계약 (2)
  • 국토일보
  • 승인 2020.07.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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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cession Agreement (2); 양허계약 (2)

A : You mentioned, previously, the general concept of Concession Agreement. This time, would you give us the characteristics of Concession Agreement, if any?

B : A Concession Agreement is a long-term contract between a public party and a private one(normally referred to as 'project company' or 'SPC') for the development and/or management of a public assetor service. It has two important characteristics: an emphasis on service provision an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In this way, a significant risk is transferr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A : Then, what are some examples of Concession Agreement?

B : Examples of Concession Agreement include contracts for the following:

- A toll-road or tunnel for which the public party gives the private party a right to collecttolls/fares from the users(general public).
- A transportation system(e.g. a railway/metro) for which the users pay fares to the private company.

A : 이전에 양허계약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양허계약의 특징들 (만약 있다면)에 대해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양허계약은 공공자산 또는 공공서비스 개발과(또는) 관리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체결하는 장기계약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양허계약은 민간부문에 의한 ⓵공공서비스의 공급과 ⓶사업자금의 조달(투자)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됩니다.

A : 그렇다면, 양허계약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B : 양허계약의 실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로도로 또는 터널건설사업 계약(정부가 민간회사로 하여금 사용자(일반대중)로부터 요금 징수권한을 부여).
- 대중교통 체계(철도 또는 지하철) 건설사업 계약(사용자(일반대중)가 요금을 민간회사에 지불).

(1) ‘양허계약’의 일반적인 영어표기는 ‘concession agreement’이나, ‘concession contract’ 또는 ‘concession deed’라고도 칭함.

(2) 정부로부터 사업(운영)권을 부여 받은 자를 영어로 ‘concessionaire’ 또는 ‘concession owner’라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