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 전환
공공부문 차량,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 전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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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의무구매제 강화, 기관별 실적 공개로 보유 비율 제고 방침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2030년까지 공공부문 차량 중 9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각 기관별 친환경차의 자세한 보유·구매실적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계획을 보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