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대책 없는 공원조성에 수천명 생계 끊긴다
공장이전 대책 없는 공원조성에 수천명 생계 끊긴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4.23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이전부지 마련 안된채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
“공장 강제적 폐쇄나 다름없어” 성수레미콘공장 공원화 중단 강력 촉구
성수공장 폐쇄 시, 수백명 실직…공장 등록제로 운영돼 이직도 여의찮아
성수 비대위 ‘생존권 사수 관철 위한 단체행동’ 예고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숲 대규모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삼표산업 성수 레미콘공장 폐쇄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본격화되자 생계 위협에 빠진 공장 근로자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레미콘 기사 등 성수공장 근로자 50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성동구청에서 이전부지와 공장 근로자 생존권 대책이 빠진 성수공장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의회가 이날 서울시와 성동구가 추진하는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의 공원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논의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삼표 성수공장 비대위는 이전부지와 공장 근로자, 레미콘 차량 운전자(지입차주)에 대한 대책이 빠진 행정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 이전대책 없이 철거할 경우 공장 근로자와 레미콘 차량 운전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17년 10월 맺은 이전 협약 당시 대체부지와 공장 근로자, 레미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시·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은 2022년 6월까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4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4자는 공장의 이전·철거 시기, 보상 방법 등을 담은 후속 협약을 체결한 뒤 이전을 위한 행정 절치 진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성동구가 구체적 이전 대책 마련과 후속 협약 없이 이전을 위한 행절 절차를 강행하려하자 당장 일을 잃게 될 공장 근로자들이 나섰다.

서울시가 이전대책 없이 공장을 철거할 경우 공장 근로자 500여 명이 직장을 잃게 되고 이들의 가족 포함 2000여 명 이상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구체적 공장 이전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하면 2000명이 넘는 공장 직원과 가족의 생계가 끊긴다”며 “서울시와 성동구가 서울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서울숲 공원을 만드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부터 이전대책 마련과 후속 협약 이행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과 입장을 전하고자 성동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며 “공장 근로자와 가족들까지 수천 명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구체적 대책 마련과 합의 성사까지 관련 행정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