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설치 대상,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로 확대
환기설비 설치 대상,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로 확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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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등 규칙 9일부터 변경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 권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에만 의무화로 설치된 환기필터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실시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9일부터 실시)에 따른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미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 권장됐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