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당행사 감정평가법인 2곳 인가 취소
자격증 부당행사 감정평가법인 2곳 인가 취소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1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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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화 인가취소...써브, 한국씨티 업무정지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취소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행사한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2개 법인은 설립인가취소, 2개 법인은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하고 나머지 16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중 국토부 자체조사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된 43명의 감정평가사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조치되는 감정평가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감정평가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를 허위로 충족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 배정에 활용해 법인별로 배정되는 조사 물량을 부당하게 과다배정 받는 등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히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 인가, 지사의 개설ㆍ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해 위법성이 과도한 4개 법인은 인가취소, 업무정지로 중징계 조치했다.

이 결과 (주)감정평가법인 세종, (주)감정평가법인 신화는 인가취소, (주)써브 감정평가법인, (주)한국씨티 감정평가법인은 업무정지됐다.

이밖에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등 공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격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비위,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는 감정평가 업계 선진화 방안과 함께 감정평가 업계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