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외국인 소유토지 277만㎡ 증가
3분기 외국인 소유토지 277만㎡ 증가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1.11.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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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2,929만㎡… 국토의 0.2%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3분기(9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이 2억2,929만㎡(32조2,935억원)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면적은 2분기 대비 277만㎡(1.2%) 증가했고, 보유건수도 5만4,326건으로 1,055건(1.9%) 늘었다. 반면 토지보유 금액은 1,885억원(0.6%) 감소했다.

이는 2006년 경상남도 통계오류(5,969억원 증액)를 현재시점으로 정정했기 때문으로, 실제 보유금액은 4,084억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연평균 38.3% 급증했다. 그러나 2002~2008년 사이에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2.9%로 주춤한 상황이다.

3분기 기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1,346만㎡(49.5%), 합작법인이 8,192만㎡(35.7%)이며,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순수외국인 1,024만㎡(4.5%), 정부·단체 등 185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3,084만㎡(57.0%),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기타 국가 4,056만㎡(17.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983만㎡(56.6%), 공장용 7,469만㎡(32.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용 1,215만㎡(5.3%), 상업용 661만㎡(2.9%), 레저용 601만㎡(2.6%)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경기도가 4,128만㎡(18.0%)로 가장 많았고, 전남 3,797만㎡(16.6%), 경북 2,982만㎡(13.0%), 강원 2,206만㎡(9.6%), 충남 2,147만㎡(9.4%)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8,149억원, 경기 6조3,370억원, 경북 2조4,061억원, 충남 2조611억원 순이다.

한편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해 277만㎡(1.2%)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95.4만㎡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56.3만㎡, 순수외국인 17.9만㎡, 정부·단체 등이 7.9만㎡ 늘었다. 순수외국법인은 0.5만㎡ 감소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