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선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철퇴'
한전 전력선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철퇴'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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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86억 부과

한국전력공사 전력선 구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4개사)과 함께 32개사(전선조합 포함)에 대해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엘에스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1998년 8월 24일 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1999년에는 합의 후 실행과정에서 일부 경쟁입찰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참여자들은 매년 한전 전력선 입찰물량의 품목별로 대ㆍ중소기업간 실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각 기업군내에서 품목별 수주 예정자를 선정해 입찰과정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표(소위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를 낙찰 받게 한 후, 각 수주예정자에 배분된 낙찰물량을 해당 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끼리 일정 비율로 재분배했다.

특히 2000년의 경우 8월초 한전이 1,267억원 규모의 전력선 구매 입찰공고를 하자 8월 25일경 전선조합에 모인 30개 업체는 위 물량을 대기업 646억 대 중소기업 621억 (51% 대 49%)로 배분하는 한편, 각 품목별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배분비율은 지하전력선 품목의 경우 55% 대 45%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주예정자로서 지하전력선 품목의 경우 대기업측은 대한, 엘에스, 가온, 중소기업측은 일진, 진로를 선정했으며, 10월 18일 실시된 지하전력선 입찰에서 위 수주예정자 5개사는 낙찰예정가의 99.9%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약 3% 높게 투찰함으로써 위 수주예정자 5개사가 약 600억원을 낙찰 받았다.

아울러 대기업 3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330억의 물량을 대한, 엘에스, 가온 각각 40%, 40%, 20%의 비율로 나누고, 중소기업 10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270억원의 물량을 지분(8%~14%)에 따라 재분배 받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8개~11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이 같은 방법으로 낙찰(평균 낙찰률 99.4%) 받아 배분했다.

이 합의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은 34개로서 이 사건 8~11개 품목에 대한 한전 전력선 공급 시장 점유율은 100%이었다.

합의참여자들은 합의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독점공급자로 변모했고 이 같은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간 중 99.4%의 낙찰률을 보였다.

한편 합의 참여자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해 실행하기도 했다.

이 결과 한전은 위 각 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했고, 이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됐던 한국전력공사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하여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고 필요시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