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업체 재재
철도공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업체 재재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1.1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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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철도공단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업체에 강력한 재재에 나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호남지역본부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계약업체인 모기업이 지난 15일 하도급업체에 현금이 아닌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시정조치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17부터 22일까지 호남고속철도 전 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급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행중인 모기업이 공단으로부터 지난달 31일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는 지난 15일 현금이 아닌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했다.

그 외 호남고속철도 현장은 현금으로 정상 지급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기업의 법 위반 사실 발견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