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특수자동차도 하이패스 이용한다
견인차, 특수자동차도 하이패스 이용한다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1.1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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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총 5만8천대… 28일부터 시행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오는 28일부터 견인차를 포함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견인차를 포함한 특수자동차는 차량의 용도나 규격 등이 다양해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려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모두 5만8,000여 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인 4만4,000여 대가 구난용 견인차량이며 나머지는 고가사다리차, 방송차 등 특수자동차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난용 견인차량은 우선 관할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뒤 차량번호 식별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구난용 견인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별도의 등록절차나 동의서 없이 현행 승용차와 동일하게 단말기를 부착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난용 견인차량이 사고나 고장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나, 과적의 위험성이 있는 총 중량 9톤 초과차량과 운행제한 허가 차량은 현행대로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구난용 견인차량의 하이패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견인차를 포함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된 전체 자동차 가운데 98% 이상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카드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30km/h이하로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인 하이패스는 11월 현재 629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됐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체차량의 52.9%가 이용하고 있다.

2007년 12월 전국 개통 당시에 261개소 595개였던 하이패스 차로는 올 11월 현재 316개소 792개 차로로 확충됐고, 하루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도 59만 대에서 206만대로 늘었다.

초기 10여개 모델에 불과했던 하이패스 단말기도 현재 110개 모델이 시판중이며, 판매장소도 1만9,000여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2009년 3월 도입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신용카드사의 다양한 우대조건과 결합해 현재 811만 매가 발급되는 등 하이패스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