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 함부로 못 올린다
조경수 가격 함부로 못 올린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11.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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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경수 원가계산·유통시스템 구축 운영 권고

고급 아파드단지에 사용되는 조경수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명품 아파트단지내에 고가 소나무같은 고급 조경수가 식재되면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들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불법과 비리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조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일부 이해 관계자만 참석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관계관 합동회의’를 통해 조경수 가격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이다.

이로 인해 이 과정에서 수목에 대한 원가계산은 실시되지 않고, 해마다 등락없이 꾸준히 가격이 오르기만 해 물가상승과 발주기관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달청에 고시되지 않은 수종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업체와 유착 개연성도 있었고, 미고시 조경수는 표준기준없이 업자의 견적가로 단가를 정하는 ‘부르는게 값’인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도로신설, 확포장 등 대형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고가 조경수목을 허가 없이 채굴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조경업자와 공무원간 유착비리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 녹지, 임업직 등 조경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하면서 수목이 죽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조경과 관련한 대학교수와 연구원, 감정업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고 ▲조경수의 지역별 현지 가격조사때 조달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합동조사해 조경수의 가격을 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에 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목 중 수요가 많은 수목은 고시대상 품목에 추가 포함토록 하고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목중 예술성이 있거나 희귀한 수종은 기관별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종과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권익위 개선안에는 ▲조경수의 원산지와 학명표기 의무화 ▲조경수(묘목)의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고가 조경수목 유통이력관리제 도입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지도단속 강화 ▲조경식재공사에는 조경분야 전문가의 관리감독 의무화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조경수 가격결정 구조 투명화로 물가안정과 예산절감과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조경수 분야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