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공급기준 완화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공급기준 완화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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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 활용 촉진
산업부, 공청회 개최하고 업계 의견 청취
도시가스업계- "공정한 경쟁 아니다"
19일 서울 The-K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까지 지역난방 총 408만 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총 51개 사업장 확대 계획을 마련하자, 도시가스업계가 불공정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The-K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19~'23)'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정부가 마련중인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5차 계획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검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 기준의 현실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으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높이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31만1,000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2월 중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확정된다.

- 도시가스업계-지정지역 기준 완화...오히려 소비자 연료선택권 저해할 것

이번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두고 도시가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집단에너지업계와 도시가스 업계의 형평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도식가스업계는 집단에너지 지역 지정 기준 완화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연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에너지 업계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낮은 수익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스업계 특성에 따른 경쟁력 약화도 제기했다.

도시가스사업계 관계자는 "1차에서 4차까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서 최대 열부하와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경쟁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과거 보급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는 이제는 폐기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열원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정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열수요가 부족하니 대상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까지 지역난방이 무분별하게 공급돼 갈등이 커졌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