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거부 예고 철회에 따라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폐지 수거거부 예고 철회에 따라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2.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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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거부 예고업체 수거거부 의사 2월 14일 철회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2월 14일부로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여,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또한, 그간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이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2019년, 146만 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환경부는 수입폐지 전수조사,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스스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2월 17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한다.

 제도적으로는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재활용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