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버행위 지킴이 사업 "지역주민 참여로"
경기도, 하천·계곡 불버행위 지킴이 사업 "지역주민 참여로"
  • 경기남부=김형성 기자
  • 승인 2020.02.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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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군에서 ‘하천·계곡 지킴이’ 94명 모집
3월부터 8개월간 하천감시, 순찰, 불법사항 관리

[국토일보 김형성 기자] 경기도 17개 시·군과 함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에 도민들이 직접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청정계곡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마련하고 지킴이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7개 해당 시·군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이며 이 지역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하며,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지킴이들은 전문감시 직무교육을 이수 후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하천과장(고강수)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도민들이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에 적극 응모·참여하길 바란다. 체계적인 불법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년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 지난해 25개 시·군 1,404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또 주거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1,164개소를 철거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