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저가낙찰' 방지 공청회 개최
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저가낙찰' 방지 공청회 개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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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나서 '눈길'
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진행하는 현장.
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진행하는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동주택 동당 1,000만원짜리 안전점검 등이 10만원에 수행,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점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적정가격 현실화 등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본래 시설물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초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 건축법에 따라 유지관리점검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14만여 시설물 중 건축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그중 60%가 공동주택”이라며 “3기 신도시까지 지정된 가운데 공동주택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국민 생활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부실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저가낙찰, 현장점검 미이행, 보고서 부실 등 다양하게 산재된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주관 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최경규 교수(숭실대)는 “여타 시설물들과는 별개로 공동주택은 정형화된 측면이 있어 유사적 특징만 잘 파악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안전점검 범위를 구상할 수 있다”며 세부지침과 대가기준 현실화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저가계약 방지를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세금계산서를 등록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용역업체와 관리주체의 책임을 공유토록 하고, 정부가 안전점검 등에 관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부실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증빙을 강화해 복제나 거짓, 부실작성을 억제하고, 평가기준을 공동주택에 맞게 표본층 산정방식, 기준수량, 외관조사망도, 상태평가 등을 개선토록 방향을 제안했다. 평가항목별 과락제도 신설 및 평가기준 명확화도 현행 과제다.

이와 관련해 종합토론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호찬 법제위원회 부회장은 안전점검 수행업체의 전문성을 강조했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이종서 위원은 안전점검 대가기준이 1.6%인 것도 문제지만 장기수선충당금도 2.7%밖에 안 된다는 보수비용의 문제도 함께 제시했다.

또 시설안전공단 백광섭 부장은 대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을 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택안전기술원 김원행 원장은 재료시험의 실효성을 높여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음성우 부회장은 건축 설계·시공과정에서 저가 수주로 발생한 경우를 안전진단업체에 부실로 돌리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