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부산 전 지역 해제
[핫이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부산 전 지역 해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1.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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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27개동이 지정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됐으며 부산 3개구는 전부 해제됐다. 사진은 부동산 관련 자료 이미지.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방배동 등 서울 지역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이 이어져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을 감안해 핀셋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은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구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는 길, 둔촌, 영등포구는 여의도, 마포구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 보광,성동구는 성수동1가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으며, 검토대상 구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지정

지정

강 남 구 (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 초 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 파 구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 동 구 (2개동)

,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 포 구 (1개동)

아현

용 산 구 (2개동)

한남, 보광

성 동 구 (1개동)

성수동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