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임대료 조성원가 1% 수준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임대료 조성원가 1% 수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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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중소기업 저렴 임대료 ‘기대’… 임대기간 최장 50년까지 연장 가능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산단 위치도.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산단 위치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진 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내에 임대전용산단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유치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해 지난 2017년 11월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2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이며, 임대료는 다른 임대전용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5년이 의무이나 최장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시행자(LH)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2019년 추경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비의 40%인 168억 원을 편성했고, 10월까지 보조금을 LH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장기·저리의 임대전용산업단지이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우선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에는 양질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유망 중소기업들에게는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09년 9월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해 있다. LH가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지정면적은 6,081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