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개발 혁신 특별법', 연구기관 자율성 저해하는 독소조항 개선돼야
'국가R&D개발 혁신 특별법', 연구기관 자율성 저해하는 독소조항 개선돼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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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 의견 피력
학계, 정부의 전문기관 지정은 자율성 훼손 및 월권
전문가, 전문기관 운영·실태평가는 중복규제
연구자, 부정행위 제제 10년 이내 참여 제한은 연구자 모독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중앙)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토론회 기념촬영.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중앙)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토론회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연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추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위원 이철희 의원)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개인정보보호 의한 연구 규제, 연구장비 구입·관리절차 문제 및 실험실 안전문제 등을 하위법령에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 22조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에 담긴 정부 입장 반영은 오히려 연구자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어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도 심각한 제제를 가하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토론회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제’ 조항에는 제재를 ‘10년 이내 참여 제한’으로 조치하고 있어 연구자들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더해 제23조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평가’는 연말에 심의를 두 번이나 심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두 번 보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에서는 지난 4월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피력, 과기부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를 내비췄다. 다만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 자체가 논의되지 않아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