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 건설현장 환경·안전 강화 만전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 건설현장 환경·안전 강화 만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8.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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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안전분야 불시 합동점검 실시 등 고품질 국방시설 건설 견인
국방시설본부는 환경 및 안전분야 불시 합동점검 등을 통해 국방시설 건설현장 환경·안전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실시한 환경분야 점검을 위해 경사면·준설토 야적장 등 확인하고 있다.
국방시설본부는 환경 및 안전분야 불시 합동점검 등을 통해 국방시설 건설현장 환경·안전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실시한 환경분야 점검을 위해 경사면·준설토 야적장 등 확인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방시설본부(본부장 김재봉 준장)가 국방시설 건설현장의 환경 및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국방시설본부는 새롭게 시행된 올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개정된 지난 7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장 불시점검 등 국방시설의 환경 및 안전 준수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단장 대령 류영능)는 이달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해군 장보고-Ⅲ 사업에 대해 현장 內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 한데 이어 지난 5일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군 장보고-Ⅲ 사업’ 현장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모바일 App을 통한 미세먼지 상황 전파체계 구축, 상시 지급가능한 작업자용 개별 마스크(KF 인증) 비치 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시설본부는 재활용되는 준설토의 염분 건조와 재료분리 작업 시에도 비산먼지 방지에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5일 실시된 안전분야 점검. 사진은 시스템 비계 설치 안정성 및 간격 등 확인하고 있다.
5일 실시된 안전분야 점검. 사진은 시스템 비계 설치 안정성 및 간격 등 확인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실시한 현장 안전점검엣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등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했다. 이날 점검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절성 확인, 旣 설치된 시스템 비계 안정성과 간격 점검 및 분전함 접지 불량개소 조치 등으로 현장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불시 합동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국방ㆍ군사시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