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국가차원 지원해야"
이후삼 의원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국가차원 지원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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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뺑소니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보상한 경우 외에도 낙하물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 단양/사진)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한해서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기재부의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기금의 규모에 비해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원의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