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으로 안심 학교 만들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으로 안심 학교 만들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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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학교 대상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시범사업 실시
서울·경기교육청 연계 설계인증 2교, 시공인증 1교 인증 취득 추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명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명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물 내진보강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학교시설이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공제회는 지진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학교 건축물 대상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인증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한 제도로 알려져있다.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설계인증 2교(서울과학고 본관동, 송화초 교사1동), 시공인증 1교(동두천초 별관동)의 인증시범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현재 인증 취득 추진 중에 있다.

여기서 설계인증은 내진성능평가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고, 시공인증은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인증시범사업에서는 인증신청 사전 기술지원 및 컨설팅, 내진보강공사 시공관리, 인증신청 제반서류 작성 등 인증 취득을 위한 전 과정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설계인증을 9월, 시공인증은 11월까지 최종 인증 취득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 취득 이후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인증시범사업 학교에 인증 명판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구병 회장은 “이번 인증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