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미세먼지 실내 유입 낮춘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미세먼지 실내 유입 낮춘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7.0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공기여과기 성능 1.5배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되고, 지하역사 및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환경부와 함께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늘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세먼지 실내유입을 줄이기 위한 주요 대책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 강화 ▲환기설비 유지 관리의 실효성 제고 ▲기술 개발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에서 대폭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3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설치를 권장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이달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던 '1,000㎡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 '430㎡ 이상의 어린이 놀이시설' '300㎡ 미만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한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도 높였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은 현행 대비 1.5배 강화된다.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이 40%에서 60%로 높아진 것.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대비 1.2배 강화해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터 성능 강화를 통해 외부의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철도 대합실·영화관·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이 담겼다. 또 내년 5월 1일부로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무엇보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1년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PM2.5, PM1.0) 센싱기술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밖에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원을 치원한다. 관련 예산은 본예산 40억원과 정부 추경안(951억원)을 통해 마련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