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제각각 2차사고 대응법···국민 안전 관점서 단일 방안 마련 노력"
박완수 의원 "제각각 2차사고 대응법···국민 안전 관점서 단일 방안 마련 노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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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운전자 의무조치 관련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대피 우선 vs 안전조치 先이행 격론
도로공사, 사고·고장시 도로 밖 대피 유도 등 법규정 현실과 동떨어져···관계기관 합치된 대안 마련 시급
박완수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운전자 의무조치 관련 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안을 내놓는 등 각 기관별 입장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개진, 관련 제도에 대한 격론을 펼쳤다.
박완수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운전자 의무조치 관련 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안을 내놓는 등 각 기관별 입장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개진, 관련 제도에 대한 격론을 펼쳤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3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일반사고의 약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6일 박완수 국회의원이 관련 운전자 의무조치와 관련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토론장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박완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오히려 운전자 안전을 위협, 운전자 의무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교통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 등이 발생하면 삼각대 설치를 생략하고 우선 대피하는 캠페인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과는 배치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운용 중인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 설치 의무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안전용품의 시인성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도로공사가 운용 중인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과 더불어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안전용품 등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각 기관별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박완수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운전자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2차 사고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도 있는 만큼 국회와 교통관계기관들이 조속히 합치된 안을 마련해 국민 혼란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의 진행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계 호욱진 계장, 한국도로공사 이현석 수석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연구위원,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희선 정책지원팀장,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사고예방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