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연대회의 "요금수납원,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적극 지지···진실왜곡 중단해야"
고속도로연대회의 "요금수납원,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적극 지지···진실왜곡 중단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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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다수 동의 불구 일부 세력 유언비어 살포·악의적 여론몰이로 혼란 야기
도로공사노조 등 연대회의 소속 8개 노조 성명서 발표···노사협의회 결과 존중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친 결과를 무시하고 오히려 노동자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국고속도로노동조합연대회의(의장 이지웅, 이하 고속도로 연대회의)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공개했다.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끝까지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연대회의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사 양측은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모색했다.

노사 합의를 보면, 고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순찰원과 상황관리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업무종사자 및 요금수납원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그 결과, 안전순찰원 및 상황관리원은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업무종사자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이 안정적으로 완료됐다.

무엇보다 요금수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 결정은 지난해 9월 5일 요금수납 노동자 대표 6명 중 5명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 서명을 함으로써 적법하게 합의・완료됐다. 다만 일부 수납원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 자회사는 지난 5월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오는 7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출범을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요금수납 노동자의 유언비어 유포, 진실 왜곡, 악의적 여론몰이 등 업무방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자회사 출범을 원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요금수납 노동자들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고속도로 연대회의에서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의 노사합의사항인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지하다고 천명했다.

고속도로 연대회의 관계자는 "요금수납 자회사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고속도로 연대회의의 성명서 전문.

톨게이트 수납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진실 왜곡, 악의적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노동 존중의 사회 구현’과 ‘고용과 노동의 질 개선’을 통한 ‘사회 공공성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기에, 고속도로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이를 적극 환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선봉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이하 노사전 협의)를 통한 합의로 ‘자회사’(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세력의 각종 유언비어 유포와 진실왜곡, 악의적 여론몰이의 행태가 그 도를 넘고 있다.

고속도로 유관 노동자들의 전국적 연대체인 ‘전국 고속도로 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그간 일부 세력의 악의적 여론호도 행위에도 ‘노동자적 연대의식’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왔다.

허나 최근 그 왜곡의 수준이 심대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태들로 정규직화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선택권을 앗아가고 있다.

나아가 이미 자회사 설립에 동의한 절대다수의 수납 노동자들의 명예 또한 훼손하고, 짓밟고 있기에 진실이 무엇인지 본 성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2013년 10월 15일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과 과거 공사의 자회사에서 민영화된 조직들의 노동조합, 금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공사에 직접고용된 직무의 노동조합, 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노동조합, 공사의 자회사로 설립예정인 노동조합 등 8개 조직, 1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6,000명의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에 발맞추어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미 직접고용하였고, 7,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로 정규직화하였으며, 또 정규직화하려 하고 있다.

‘직접고용’만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은 이해당사자간 오랜 대화와 협상의 결론인 노사전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자회사의 근로조건을 오도하는 한편, 거짓의 정보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일부터 자회사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영업소에 출입방해, 업무용 PC와 금고 비밀번호 변경, 고의미납, 건물훼손 등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이에,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적법성과 자회사의 근로조건, 직고시 근로조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정부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2018년 9월 5일 개최된 제9차 노사전문가 협의에서는 오랜기간 논의하였음에도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노동자 대표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대표를 제외한 요금수납 노동자 대표 6명 중 5명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서명함으로써 적법하게 합의 완료되었다. 특히 끝까지 직접고용을 원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에 따르고, 자회사 설립 이후 대법 판결전까지 한국도로공사 기간제 근로자로의 고용을 보장한 바 있다.

노사전문가 협의는 과정과 절차, 형식과 내용에 있어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직접고용’을 주장하였던 일부 수납노동자들이 제기한 노사전 협의의 노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재확인되었다.

둘째, 요금수납 자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은 자회사의 임금수준은 거짓이다, 기 제기한 임금차액소송은 패소한다, 고용안정 믿을수 없다, 결국은 직접 고용되어 요금수납업무를 계속할 것이다, 기간제 채용 거부해도 체불임금 받아준다 등을 주장하며, 요금수납 자회사의 근로조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자회사의 임금수준은 정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존 임금의 10~15% 인상을 상회하는 평균 30% 수준 인상(연봉 3,700만원 수준)으로 기 합의하였고, 6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영업소를 시작으로 지급된다. 또한 현재 소송계류중인 임금차액소송은 자회사 설립과 무관하게 추진되며, 보장된다.

고용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정년보다 1년 연장된 61세로 합의하였으며, 요금수납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인위적인 감원은 절대 없음을 노사합의한 바 있다.

‘결국은 직접고용되어 요금수납업무를 계속 할 것이다’는 주장은 지난 1월 ‘직접고용’을 주장하였던 일부 수납 노동자들이 제기한 ‘수납원 지위보전 신청’에서 이미 기각된 것으로, 이는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한 상황에서 당연한 판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채용을 거부해도 체불임금을 받아준다’는 주장은 기간제 근로 제공을 거부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셋째, 한국도로공사로의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앞서 논한대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 직접고용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로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로 100% 이관되기에 공사내 요금수납 업무는 불가하다. 공사에 직접고용될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임금차액소송에서 인용한 ‘조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원’ 업무를 의미한다. 도로관리원의 주요임무는 교통사고 잔해 및 잡물 처리, 고속도로 토사 및 수목제거, 비탈면 정리, 포장 파손부 임시보수, 갓길청소 등 고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로 요금수납 업무와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하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원 477명 중 472명(99%)이 남성 노동자이며, 최근 5년간 채용되었던 여성 도로관리원의 퇴사률이 50%를 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연고지 배치가 가능한 자회사와 달리, 도로관리원으로 직접고용 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 상 대다수의 인력이 전국 각지로의 배치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6급, 5급, 4급 등 내부승진이 가능한 영업소 자회사와 달리, 기존 직원 퇴직으로 1년에 20여 자리 생기는 8급 승진은 현재만 대상 직원이 2,000명에 달해 공사 직고용시 승진은 불가한 실정이다.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요금수납 자회사를 둘러싼 작금의 각종 유언비어 유포와 진실왜곡, 악의적 여론몰이 행태에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상기 내용은 2017년부터 진행된 노사전 협의를 통해 기 논의되었던 것으로, 노사전 협의에 대표와 참관자격으로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가감없이, 진실을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냥 버티면 된다’, ‘잘 되게 되어 있다’ 식의 근거도 없고, 책임도 지지못할 여론몰이와 카더라 통신 수준의 사실왜곡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막무가내식 직접고용만을 주장하며 왜곡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진실을 왜곡하거나, 공사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훼손하고 막아왔다. 과연 앞으로 그들은 향후 벌어질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가!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목적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목적인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을 일부 노동조합의 조직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삶을 볼모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

진실과 팩트에 입각한 노동자들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라!!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해 노사전 합의사항인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지’하며, 자회사 전환 노사합의대로 ‘고용단절 시 도공의 기간제가 아닌 자회사 기간제 부여는 절대 불가’함을 천명한다.

또한 요금수납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강고하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9년 6월 20일

전국 고속도로 노동조합 연대회의 일동(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 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시설자회사 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노동조합, 한국건설관리공사 노동조합, KR산업 노동조합, DB정보통신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