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누적 실적 10조원 돌파
건설신기술 누적 실적 10조원 돌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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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활용실적 5202억…전년 比 14.7% ↑

■ 최근 5년 年 4.5% 성장···교량분야 1천347억 최다 기록
■ 신기술 우선 적용·면책 조항 내달 시행···실적 증가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신기술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래 누적 활용 실적이 약 30년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금액은 5,20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록한 4,535억원 보다 14.7% 증가한 규모다. 누적 실적은 10조 4,75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금액 기준으로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은 연평균 4.5% 성장했다.

2014년 4,239억원이던 활용 금액이 5년 만에 963억원 늘었다. 다만 활용공사 건수 같은 기간 2,182건에서 2,109건으로 3.3% 줄었다.

이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기조가 이어짐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국내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 활용 실적을 보면 토목이 3,118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건축 1,986억원, 기계설비 97억원 등의 순이다.

분야별 활용실적은 2017년 대비 약 621억원, 30% 증가했다. 지난해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신기술 활용이 많은 토목분야의 교량이 1,257억원에서 1,347억원으로 7.2% 증가했다. 반면 토질 및 기초는 1,095억원에서 4.7% 감소한 1,044억원을 기록했다.

활용 금액이 늘어난 분야는 ▲철근콘크리트(518억원→719억원) ▲방수(328억원→397억원) ▲상하수도(255억원→267억원) ▲도로(129억원→208억원) ▲수자원(53억원→87억원) 분야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건설기계의 공사건수가 136건에서 74건으로, 활용금액이 102억원에서 66억원으로 모두 위축됐다. 환경기계설비는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발주기관별로는 공공과 민간에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에서는 최대 발주처인 정부투자기간이 활용 증대를 이끌었다. 정부투자기관은 2017년 1,528억원에서 지난해 1722억원으로 200억가량 늘었다. 중앙정부(358억원→491억원)와 지방자치단체(947억원→967억원)의 신기술 활용실적도 늘었다.

민간부문에서도 급증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은 1,905억원으로, 2017년 1,587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신기술 보유주체별로는 중소기업(공동개발 포함)에서 개발한 공사적용 건수가 1,592건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또한 대상 신기술 261건 가운데 69%인 179개 기술이 건설현장에 적용됐다.

아울러 약 14억원이었던 직전년도 신기술 협약자의 활용 실적이 지난해 26억원으로 85% 껑충 뛰었다. 협약업체에 기술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건설신기술 협약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참고로 건설신기술 협약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78개사에 달한다. 무엇보다 내달부터 건설신기술 협약제도의 근거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격상돼 시행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건설신기술의 우선적용 및 면책 조항이 신설돼 발주청의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면책을 부여하고,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 포함을 의무화 되는 등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건설투자 감소라는 악조건에서도 발주청의 신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와 면책 조항 부여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분야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가세는 건설신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신설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가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된다”며 “건설신기술 저변 확대와 감사원에서 발표한 ‘2019 감사운영방향’에 따라 발주청의 적극적인 신기술 적용을 통해 신기술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기술 우선적용 의무화 및 면책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아직까지도 건설신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발주자들이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 인증여부를 블라인드로 처리하는 등 신기술의 활용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을 장려하는 정부와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간의 엇박자 행정도 해결과제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 2항의 단서조항인 허가권자 지정감리 예외를 오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기준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적격 감리자를 공사감리자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단서조항에 명시된 건설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이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단서조항의 탄생 배경을 간과한 꼴이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 건설신기술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시간, 고비용을 투자해 인정받은 건설신기술이 특허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단서조항에 무력화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