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 혼입한 6개사 '적발'
철강협회,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 혼입한 6개사 '적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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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원회 "고의적 혼입 행위 등 원천 봉쇄 위해 노력"
경량내 흙 등 이물질 혼입한 경우(왼쪽)와 선반설내 흙과 용접산화물 등을 혼입한 사례(오른쪽).
경량내 흙 등 이물질 혼입한 경우(왼쪽)와 선반설내 흙과 용접산화물 등을 혼입한 사례(오른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올해 2월과 4월 불순물 신고센터에 전기로 및 고로의 원료에 쓰이는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넣어 납품한 6개 업체가 신고 접수됐다. 이는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혼입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던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 설치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는 최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대한철강, 와이케이스틸, 충남에 위치한 에스케이스틸, 부산에 위치한 현진스틸, 광주에 위치한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 등 총 6개사에 대한 고의적 불순물 신고를 접수 받고, 심의 결과를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동시에 대외공개하기로 밝혔다.

철스크랩위원회 신고센터 운영요강에 의하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한 조치는 주의, 경고, 공표, 사법기관 고발을 위한 이사위원 회의 상정 등 4단계로 나뉘며, 상호명과 위반내용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대외 공개할 수 있다.

이 운영요강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실시한 철스크랩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위 6건의 고의혼적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하고 ▲대한철강 ‘경고’ 3개월 ▲에스케이스틸 ‘공표’ 6개월 ▲와이케이스틸 ‘주의’ 1개월 ▲현진스틸 ‘주의’ 1개월 ▲고서삼화자원 ‘경고’ 3개월 ▲부창자원 ‘경고’ 3개월 판정을 내렸다.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적극적인 고의혼적 신고가 국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