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국토부, 2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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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총 2천8백여 가구
LH 홍보 포스터 시안.
LH 홍보 포스터 시안.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6세 자녀를 둔 한부모를 위한 새로운 터전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2,84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매입임대는 1,695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092가구, 150세대 이상 단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 시세 85~90% 장기간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는 57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청년 대상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자격을 인정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일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