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즉시 공급”
국토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즉시 공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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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LH 긴급주거지원 협약체결… 이재민 임대료 부담 없이 2년간 거주가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이 2년간 무상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는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해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한다.

LH는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해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이 하루 빠릴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