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 건물 내진성능평가비용 최대 90% 지원
부산시, 민간 건물 내진성능평가비용 최대 90% 지원
  • 부신=김두년 기자
  • 승인 2019.04.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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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소유자, 오는 12일까지 각 구·군 통해 신청 가능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증지원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내진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인증하고,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부산시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900만 원(국비 60%․시비 30%), 인증 수수료 최대 300만 원(국비 30%․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관할 구·군 재난안전부서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재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