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건설기계 관급공사 참여배제 업계 의견 수렴
환경부, 노후건설기계 관급공사 참여배제 업계 의견 수렴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3.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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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로더 등 신형엔진 교체사업 2019년도 시범사업 추진 예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19일 환경부 교통환경과는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건설기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나 세부적인 공공기관의 대상이나 건설공사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지게차와 굴삭기는 저공해화 사업으로 신형 엔진교체 사업을 통해서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 저감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굴삭기, 지게차 외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롤러, 로더에 대한 신형엔진 교체사업을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은 건설기계 업계와 협의해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노후건설기계는 대형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