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종합안전예방대책] 신학기 맞이 학생들 위한 시설안전관리 강화 '절실'
[학교시설 종합안전예방대책] 신학기 맞이 학생들 위한 시설안전관리 강화 '절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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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석면제거·시설점검·미세먼지대응·화재예방·내진보강 등 관리감독 철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학교시설은 석면제거 부실공사와 교실내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공사 중 화재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신학기 학교생활이 곧 시작되는 만큼,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학교안전사항의 안건을 설명했다.

■ ‘안전한 석면제거’ -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 당부

정부는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이 조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전국 학교에 배포됐고, 7월에는 석면 전문가 현장지원단이 구성됐다. 9월에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안이 배포됐다.

그러나 여전히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석면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석면 부실공사가 지속 터지고 있어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용진 교수(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 76개교, 석면철거 공사 후 잔재물 검출 및 의심학교가 각각 24개교와 146개교가 있다며 부실한 학교 석면철거공사의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시도교육청에게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에는 학교장·학부모·민간단체·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석면 모니터링단을 기존 4,500여명에서 1,000여명 더 투입해 석면 잔재물 검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도 앞으로 학교에는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가 실시돼 학사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북 안동 소재 S초교는 방학기간 중 유치원 돌봄교실이 운영 중인데도 석면해체공사를 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공지도 없이 비산방지제 시공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학부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도 S초교는 석면검사를 통해 몇 개 교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교육부는 향후 환경부와 고용부 협의 하에 석면제거 안전성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업체제도 개선과 함께 잔재물조사 방법 및 고형화제 안전성, 현장안전 확인시스템 등을 실행해 이런 사태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당국은 이번 겨울방학 석면제거완료가 끝나는 대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 상도유치원 붕괴 등 유사사고 발생 예방

교육부는 해빙기·하절기·동절기 등 재해취약시기에 교육시설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월과 9월에는 기숙사 및 합숙소 등 야간화재 대피훈련과 소방점검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 인근공사장 흙막이 공사로 인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될 때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거나, 필요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긴급대응반의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긴급대응반은 긴급점검 및 상시 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전담팀과 점검·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지원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동선분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공기정화장치 설치’ - 고농도 미세먼지 교실내 유입 따른 조속한 조치

교실 내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이 마련됐고, 4월부터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로 범위를 넓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천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80억원 추가로 교부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개학전 공기정화장치 내외부를 청소하고, 가동전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필터교체도 함께 실시된다.

또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지역설치 규정과 상관없이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근시일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전망이다.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전기료와 필터 교체비용 등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마련해 일선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한국실내환경학회를 통해 공기정화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가 곧 실시된다.

■ ‘학교공사장 화재예방’ - 화재예방지침서 따라 현장관리 감독 철저

최근 천안 차암초등학교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반경이 넓은 불꽃이 화재 위험요소로 크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리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용접 등 화재발생 취약 공정 진행시에는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이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지시사항이 떨어졌다.

학교 특성상 방학 중에만 공사가 몰려 담당공무원의 현장감독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공사 관리자의 철저한 감독과 현장 노무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무엇보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과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학교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등의 자재로 시공된 부위가 많아 화재확산 위험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게 학교 신축 건물은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기존학교는 점진적으로 교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화재예방조치 등을 담은 ‘학교시설 공사현장 화재사례 및 안전관리’ 자료를 배포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 ‘내진보강 조기 완료’ - 불확실한 경험, 대대적 투자로 집중 연구 요구

교육부는 2016년 9월 경주지진 이후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34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완료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뒤 포항 대지진 발생 후 내진보강완료시기를 2029년으로 단축했다.

당국은 특히 지진위험지역 영남권에는 재해특교 추가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난해 1월 학교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긴급대피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강당과 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토록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구조부가 아닌 비상계단, 조명기구 등에 관한 내진설계기준도 수록됐다.

이와 별도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이 배포돼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기준과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대가기준이 마련됐다.

작년 9월부터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보완하고 내진보강 진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당국은 시도교육청이 내진보강사에 어려움을 겪을 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통해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와 특수공법 심의, 사업단계별 컨설팅을 활용하라고 협조요청을 내린 상태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석면제거공사 이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석면잔해물 검출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석면공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내진보강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조기에 완료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