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발생한 화재책임, 하도급에게 떠넘긴 삼협건설 ‘시정명령’
공사 중 발생한 화재책임, 하도급에게 떠넘긴 삼협건설 ‘시정명령’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삼협건설 제재 걸어… 1억1천 지급 명령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완공이 지연됐다며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긴 삼협종합건설(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최근 밝혔다.

앞서 삼협은 도미인 강남 호텔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각각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금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1,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