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손잡고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한다
환경부, 지자체와 손잡고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2.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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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 확인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이행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환경부가 2월 21일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일선 기초 지자체의 담당자들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국 불법폐기물의 40% 이상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을 ①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③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천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 등 49만 6천 톤(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불법폐기물의 발생 원인자가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