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주거 안전 제고 기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주거 안전 제고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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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임대목적 다중·다가구주택 감독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과 하숙집 원룸 등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른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국민 주거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권가(지자체 등) 지정감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해 독립적인 감리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주와 준공 이후 소유자가 달라 심도있는 감리업무가 어려운 30가구 미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서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했다. 이 제도는 건축주가 부실 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대신 지정하는 제도로,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함으로써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 봤다. 특하 서민 주거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동안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앞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 건축주와 준공 이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로 추가됐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